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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센터 지정 법적근거 마련
중앙 - 권역 - 지역 외상센터 설치된다
기사입력 2012-05-22 오후 13:49:47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가 24시간 365일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가 전국에 설치된다.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토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을 계기로 국내에도 중증외상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1년4개월 만이다.
우리나라 중증외상환자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예방 가능한 사망자는 최소치로 추정해도 연간 1만여명에 달한다.
중증외상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외상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다.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외상센터를 전국 10여곳에 설치한다.
중증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병상 및 일반병상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 장비 등을 갖춘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다.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외상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해 매년 400∼500억원이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된다.
중증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환자 등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을 할 수 있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전용 치료센터다. 3교대 4개조 외상팀이 구성돼 365일 24시간 대응하게 된다.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높이 6m 이상의 추락사고, 외부로 승객이 튕겨나간 자동차 사고, 시속 30km 이상 속도의 오토바이 충돌사고, 차에 치어 튕겨나가거나 깔린 보행자 교통사고, 총상, 목 또는 몸통부위의 자상 등에 해당되면 무조건 중증외상센터로 바로 이송된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