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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 방안 개선 필요"
간호사 참여 확대 길 열어 두어야
기사입력 2001-06-28 오전 10:26:49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해선 대학 재학중 반드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도록 한 방안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과목명이 국가고시체계로 돼 있는 간호학과의 경우 보육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도 교과목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간호사에게는 일정시간 교육 후 시험을 보게 하거나 양호교사 자격취득과정에 준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을 주는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부모·자녀건강학회가 '어린이 보육과 건강'을 주제로 22일 이대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김일옥 삼육대 간호학과 교수와 조갑출 적십자간호대학 교수가 '보육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보육현장의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학 교육과정' 발제를 통해 밝힌 것이다.
김일옥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간호사가 보육대상 아동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은 있으나 보육교사 양성 교육체계 재정립 방안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보육은 유아교육과 달리 건강의 측면에 보다 더 비중을 두므로 보육수혜자의 건강과 교육 측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보육과정의 정립과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보육의 교육·건강·복지 등 다학제적 특성을 수용해 관련 학과의 합리적인 참여와 협조를 장려하고 인정해야 한다"며 "보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건강 전문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갑출 교수는 "1세 미만의 영아나 장애아 및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는 누구보다 간호사가 가장 적절한 전문인력"이라고 강조하고 간호사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특히 간호사 면허소지자에게는 보육교사 자격과정을 양호교사 자격취득과정에 준해 12학점을 이수하도록 한 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지난 5월 31일 발표된 보육교사 양성 교육체계 재정립 방안에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2개 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본보 1156호 6월 7일자 참조>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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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모·자녀건강학회가 '어린이 보육과 건강'을 주제로 22일 이대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김일옥 삼육대 간호학과 교수와 조갑출 적십자간호대학 교수가 '보육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보육현장의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학 교육과정' 발제를 통해 밝힌 것이다.
김일옥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간호사가 보육대상 아동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은 있으나 보육교사 양성 교육체계 재정립 방안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보육은 유아교육과 달리 건강의 측면에 보다 더 비중을 두므로 보육수혜자의 건강과 교육 측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보육과정의 정립과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보육의 교육·건강·복지 등 다학제적 특성을 수용해 관련 학과의 합리적인 참여와 협조를 장려하고 인정해야 한다"며 "보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건강 전문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갑출 교수는 "1세 미만의 영아나 장애아 및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는 누구보다 간호사가 가장 적절한 전문인력"이라고 강조하고 간호사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특히 간호사 면허소지자에게는 보육교사 자격과정을 양호교사 자격취득과정에 준해 12학점을 이수하도록 한 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지난 5월 31일 발표된 보육교사 양성 교육체계 재정립 방안에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2개 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본보 1156호 6월 7일자 참조>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