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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입소) 우수시설 119개 발표
우수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지급 예정
기사입력 2010-03-23 오후 18:54:27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평가결과 시설규모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 119개 명단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194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3월 23일 공표했다.
우수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사 하단 첨부파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2008년 말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입소시설 1664개 중 평가를 신청한 119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9∼11월 실시됐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급여제공과정 등 5개 대분류영역 총 106개 평가지표에 대해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용자·공급자·공익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계획, 평과결과, 공개범위 등 중요사항을 심의했다.
평가결과는 입소시설의 정원규모에 따라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으로 나눠 각각 5개 등급(A∼E)으로 구분했다.
규모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A등급)의 명단을 공개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6∼11월에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입소시설과 같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해 평가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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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194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3월 23일 공표했다.
우수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사 하단 첨부파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2008년 말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입소시설 1664개 중 평가를 신청한 119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9∼11월 실시됐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급여제공과정 등 5개 대분류영역 총 106개 평가지표에 대해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용자·공급자·공익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계획, 평과결과, 공개범위 등 중요사항을 심의했다.
평가결과는 입소시설의 정원규모에 따라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으로 나눠 각각 5개 등급(A∼E)으로 구분했다.
규모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A등급)의 명단을 공개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6∼11월에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입소시설과 같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해 평가가 실시된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