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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산원 보험수가 체결
간호협회 - 건강보험공단 계약
기사입력 2010-11-11 오후 14:03:1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간호협회는 2011년도 조산원 보험수가 협상을 마치고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11월 4일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사인했다.

 내년 조산원 건보수가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는 현행 93.5원에서 7.0% 인상된 100.0원으로 결정됐다. 간호협회는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지난해와 같이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건보공단과 유형별 의약단체장간 진찰료 등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각 요양기관별로 체결하고 있다.

 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은 대한병원협회,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원·치과병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한방병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약국은 대한약사회가 유형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조산원 수가의 경우 공단과 계약을 맺는 유형대표로 간호협회가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

 조산원 이외 내년 보험수가 환산지수가 결정돼 계약이 체결된 요양기관은 다음과 같다.

 △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 = 64.3원 → 64.9원(1.0% 인상) △치과의원·치과병원 = 67.7원 → 70.1원(3.5% 인상) △한의원·한방병원 = 66.8원 → 68.8원(3.0% 인상) △약국 = 65.7원 → 67.1원(2.2% 인상).

 한편 건보공단과 의사협회의 입장 차이로 환산지수를 결정하지 못한 의원급 수가는 추후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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