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보건의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약사법 재개정' 협상 쟁점
정부, 의료계와의 대화 위해 노력
기사입력 2000-09-22 오후 16:20:03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재개정 시기가 협상타결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한동 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 가동을 계기로 의료계를 상대로 한 막바지 대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12일 이 총리의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에 진료 복귀를 호소하고 △의학교육 향상 △의료이용체계 개선 △전공의 제도 개선 △보험수가 현실화 등 의료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특위를 실질적으로 이끌 부위원장에 김동집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위원의 절반에 가까운 10명을 의료계 인사로 구성하는 등 이 기구가 의료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지도부가 공백상태였던 의료계도 내부 입장을 조율하고 대외 협상을 담당할 대표기구를 구성,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빠르면 이번 주가 사태해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선 약사법 재개정 후 협상'을, 정부는 '선 협상 후 약사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폐업 국면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공의·전임의 파업으로 진료 인력에 공백이 생기자 병원측이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4일 "병원측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수혈 등 업무를 떠넘기는가 하면 간호사들에게 휴가를 종용하는 사례도 재연되고 있다"며 전국 140여 병원 지부에 '2차 의사파업에 대한 긴급 대응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 지침을 통해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사업무를 떠넘기는 업무변경은 부당노동행위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됨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강제휴가는 가급적 따르지 않으며 △임금체불이나 단협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라고 각 지부에 촉구하고 병원측에 항의공문을 발송토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8.1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