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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라는 간호정책과제
간호사 역할 확대 걸맞게 법적지위 보장해야
기사입력 2013-02-26 오후 15:07:12

◇ 전문간호사 보험수가 보상체계 개발
◇ 노인장기요양제도 방문간호 활성화
◇ 간호관리료 기준등급 법정인력기준으로 개선
◇ 지역거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대한간호협회가 새 정부에서 주력해야 할 간호정책과제로 간호사 법적지위 보장,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활성화, 맞춤형 방문간호사 처우개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간호협회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이규식)이 2월 19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양 수 간호협회 제2부회장이 참석해 간호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신문 청년의사가 후원했다.

 양 수 제2부회장은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간호사의 법적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법정인력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기관 인증평가 평가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연간 350억원의 예산을 들여 2199억원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한 비용효과적인 사업이며, 국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면서 “하지만 방문간호사를 비롯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들이 대부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고용이 불안정하고, 대상자 중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및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 수 제2부회장은 “병역 의무가 있는 남자간호사의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해 의료취약지역 병원이나 공공병원에서 군복무 대신 병원근무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산정기준을 현행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에서 의료법 인력기준인 환자 수 대 간호사 수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의료법상 법정인력기준을 간호관리료의 기준등급으로 해야 하고, 기준등급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채용할 만큼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간호관리료를 감산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간호 활성화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방문간호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필요도)가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대부분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입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없는 곳이 대다수”라면서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인 간호사의 필수배치 기준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 “간호교육에 있어 임상실습교육은 매우 중요한 필수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실습교육기관이 부족한 간호대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거점 임상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PA(Physician Assistant)로 활동하는 간호사가 2000명을 넘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일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꼭 실천에 옮겨야 할 정책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건의료정책이 원칙에 맞게 수립·집행되어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데 일조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의 소망이 담긴 현안들이 보건복지분야에 산적해 있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오늘 제안되는 의료정책들에 대한 최상의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일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개선 등을 제안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 적정화를 통한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을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법 제정,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 등을 주장했다.

정규숙·김숙현 기자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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