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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요양급여 가지급 건의
기사입력 2001-08-09 오전 10:31:23
대한병원협회는 요양기관의 청구급여 심사시 법적 기간인 40일 이내에 심사가 종료되지 못할 경우 청구액의 90%를 가지급해 줄 것을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이번 건의와 관련 지난 7월 1일부터 종전 25일이던 요양급여 심사기간이 40일로 연장됨에 따라 서면 및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이 지연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EDI 청구로 전산체계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EDI를 설치하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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