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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 검사제 도입
기사입력 2002-01-24 오전 09:17: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8층 대회의실에서 69개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청구SW 검사제도 도입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청구SW 검사제도는 의원급 이하 EDI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 청구SW의 품질 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 청구업무 안정화 및 청구SW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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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 검사제도는 의원급 이하 EDI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 청구SW의 품질 향상과 요양기관의 전산 청구업무 안정화 및 청구SW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편집부 news@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