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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신고기간 놓친 간호사들 지금 바로 면허신고 하세요
기사입력 2013-05-07 오전 11:37:44
간호사 면허신고 일괄신고기간이 지난 4월 28일로 마감됐습니다.

 일괄신고기간 동안에는 2012년 4월 28일 기준으로 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 중 17만8313명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일괄신고 대상자 중 60.5%가 신고를 마친 것입니다. 이번에 면허신고를 마친 간호사들은 3년 후에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일괄신고기간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못한 간호사들은 지금 바로 신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즉 수시신고가 가능합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수시신고의 경우 2011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또는 면제 및 유예) 여부가 확인돼야 면허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됩니다.

 면허신고는 `KNA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해서 하면 됩니다.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lic.koreanurse.or.kr)를 직접 찾아가거나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 메인화면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1644-1755)에 전화해 상담하면 됩니다.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12월 31일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의료법에 근거해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근무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고수리 업무는 대한간호협회 등 각 의료인이 소속된 중앙회에서 위탁받았습니다.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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