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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명세서 작성요령 변경
기사입력 2003-01-29 오전 09:38: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영수)은 의료급여 3차기관과 종합병원의 의료급여 명세서 작성방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에 따르면 종전 동일인에 대한 동일 월의 의료급여비용 중 의료보장기관과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이 같은 경우 한 장의 명세서에 통합해 작성해 왔으나 지난 1일부터는 건강보험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진료과별로 구분·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경우 명세서는 진료과별로 작성하고 청구서는 진료분야별로 작성해야 하나, 의료급여는 명세서를 진료과별로 작성하되 청구서는 한장에 진료분야별로 같이 편철해 청구해야 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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