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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치료 `보험 적용' 찬반 논란
기사입력 2008-11-26 오전 10:26:06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한방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자,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한방에서 실시하는 적외선치료 등의 한방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최근 공식적으로 밝혔다. “복지부가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공청회 등에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예정대로 강행해 나갈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사 1인 시위'를 실시해 한의사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쓰는 것은 불법이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11월 27일 16개 시도의사회와 관련 학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먼저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이 담보돼야 하며, 각 직능 간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MRI, 초음파 등 의료기기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한방물리치료의 의학적 타당성 및 유효성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한방물리치료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방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을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의원을 비롯해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 다수가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침뜸부항 시술과 함께 한방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한방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한방물리치료의 표준화 등 질관리 강화로 그 효과를 제고시켜 국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감소시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의 타당성과 한방물리치료의 행위분류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검토한 후 추진한 사업인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는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