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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정률제 도입 성과 나타나
외래 방문일수 줄어 건보재정 절감
기사입력 2009-01-14 오전 09:36:48

 본인부담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의료이용자의 의원 및 약국 방문횟수가 감소해 연간 2162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래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전·후의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외래 본인부담정률제 도입 이후 그간 꾸준히 증가하던 외래 방문일수가 줄어들어 연간 2162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1월 2일 밝혔다.

 외래 본인부담정률제(이하 정률제)는 의원 및 약국의 진료비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적정이용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7년 8월 도입됐다. 이전에는 모든 의료이용자들이 일괄적으로 일정비용을 내고 의원 및 약국을 이용해왔다.

 정률제 도입 전·후 감기환자 1인당 방문일수는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했다. 감기환자의 총 진료비용도 2만800원에서 1만9980원으로 820원 감소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110원에서 3300원으로 1인당 약 200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진료이용량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경우 40~64세 의료이용자 1인당 방문횟수가 정률제 시행 전·후로 8.87일에서 8.62일로 2.8% 감소했다. 반면 본인부담이 경감된 6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0.8% 증가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40~64세가 1.8%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6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2.6%,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0% 증가했다.

 정률제 시행 전·후로 의원에서의 다빈도 상병과 표시과목별 내원일수에도 변화가 있었다. 천식, 감염성 설사, 만성축농증, 만성비염은 내원일수가 다소 감소한 반면 결막염, 급성축농증, 급성편도염은 소폭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외과(5.7%), 비뇨기과(3.8%), 가정의학과(3.6%) 등에서 감소했으며, 안과(9.5%), 마취통증의학과(4.7%), 이비인후과(3.3%), 정신과(2.8%) 등은 증가했다.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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