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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대상 첫 평가 실시
8월 서면평가 … 9∼10월 현지조사
기사입력 2010-06-23 오전 09:59:56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평가 대상은 올해 4월 30일 기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총 1만4970곳이다. 일반검진기관 4118곳, 영유아검진기관 3058곳, 구강검진기관 7794곳이며, 일반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암검진기관은 제외된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건강검진의 질 수준을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8월 서면평가, 9∼10월 현지조사 및 수검자 만족도 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지침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c.or.kr) `건강검진' → `교육자료'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준비(장비·시약준비, 검사실 환경, 검진절차 안내) △과정(검진인력 교육 이수, 적정검사 수행 여부, 검체관리 적정성) △결과(검사결과 및 자료제출 성실성, 검진결과 통보 적절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결과는 4등급으로 구분해 판정되며, 검진기관별로 개별 통보된다. 평과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