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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커졌다
기사입력 2011-02-11 오후 19:14:38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해 주류용기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가 대폭 커졌다.

여성가족부는 주류에 표시된 청소년 유해표시 경고문구가 지나치게 작게 표시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글자크기 확대 및 사각형테두리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판매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있다.

경고문구는 상표의 바탕색과 확연히 구분되도록 사각형 테두리에 넣어 눈에 더욱 잘 띄도록 하고, 전면 코팅된 용기나 캔류는 일반용기보다 더 크게 표시토록 했다.

주류의 용량에 따라 경고문구의 크기도 달라졌다. 30㎖ 이하 용량의 주류에는 12포인트를 적용하고, 1ℓ 초과 용량 주류에는 2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문구가 기입됐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음주문제의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향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고문구 개선안을 모든 주류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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