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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취업(예정) 의료인 성범죄 경력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기사입력 2012-09-27 오후 15:03:33
의료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예정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대상 기관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2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학원, 유치원, 학교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시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취업제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자이다.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해당기관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상담 및 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 면허를 받은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는다.

의료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취업(예정)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경찰서에서는 조회 대상자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의료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 정책포커스 → 성범죄자 취업제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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