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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적정 인력 확보 시급
수가체계 개선 선행돼야
기사입력 2012-12-18 오후 17:14:56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 제572호(12월 3일자)의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제시됐다. 책임연구원은 류동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6%, 지역응급의료센터의 13%, 지역응급의료기관의 53%가 최소한의 법정인력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외상·급성심근경색·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과밀화로 인해 진료에 필요한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 특히 응급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응급의료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취약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이 처해있는 열악한 운영여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서비스에 따른 원가 보전율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87.1%, 지역응급의료센터가 67.1%, 지역응급의료기관이 52.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금에서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준이 미미해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응급의료기관 종류별로 24시간 진료체제 유지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를 분석해 응급의료 수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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