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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 대책 발표
기사입력 2013-01-15 오후 14:11:38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 종사자들이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1월 9일 발표했다.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및 지침 개정은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항목은 앞으로 5개 더 늘어난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3개다. 향후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의 항체검사 5개가 추가된다.
감염관리 교육 이수방법도 바뀐다. 현재 감염관리 교육은 산후조리업자나 건강관리책임자 중 한 명만 이수해도 된다. 앞으로는 산후조리업자만 교육을 받도록 해 책임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무교육으로 인정하는 이수방법 또한 사이버교육은 제외되고 집합교육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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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1월 9일 발표했다.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및 지침 개정은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항목은 앞으로 5개 더 늘어난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3개다. 향후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의 항체검사 5개가 추가된다.
감염관리 교육 이수방법도 바뀐다. 현재 감염관리 교육은 산후조리업자나 건강관리책임자 중 한 명만 이수해도 된다. 앞으로는 산후조리업자만 교육을 받도록 해 책임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무교육으로 인정하는 이수방법 또한 사이버교육은 제외되고 집합교육만 가능하다.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