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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바뀌는 보건의료 법·제도
모든 의료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편의 보장해야
기사입력 2013-01-15 오후 14:11:08
2013년부터 고가 항암제에 대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또 모든 의료기관이 장애인의 정보통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보건의료 관련 법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가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간암(넥사바) 및 위암(TS-1) 등 고가 항암제에 대한 본인부담이 5%로 낮춰진다.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편의기관 확대 =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은 4월부터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인의 요청 시에는 7일 이내에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필수예방접종 지원 항목 확대 =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에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예방접종 필수항목에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추가돼 본인부담금이 전액에서 5천원으로 감액된다. 65세 이상 성인에게는 5월부터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감염 예방주사도 무료 접종한다.

 △의료급여 항목 및 혜택 추가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37개 늘어난다. 대상자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자발적인 건강증진 노력을 이행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연 5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 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의 4회차 시술비 지원금은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독거노인 보호 강화 =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3만명 늘어 17만2000명의 독거노인이 보호를 받게 된다.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을 돕는 가사·활동보조서비스도 신규 도입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1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 이하로 확대 지원된다. 약 구매 시 매월 분할 지급받던 치매치료관리비도 본인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지급받게 된다.

박바른기자  brpark@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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