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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진드기 바이러스’ 제4군감염병 지정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3-08-21 오후 15:48:34
일명 야생진드기 바이러스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이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9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서는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제4군감염병)의 명칭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변경했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
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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