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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행 16곳 심사평가 … 모두 '적합' 판정
기사입력 2014-04-22 오후 14:17:00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16곳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에 따라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심사·평가는 2011년 7월 제대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이번 심사·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로 심사·평가팀이 구성됐다. 16개 제대혈은행을 직접 방문해 평가했다. 평가표에 따라 제대혈은행의 인력·시설·장비,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 품질관리체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심사·평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됐다.
제대혈은행 16곳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차병원기증제대혈은행 △부산경남지역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녹십자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뱅크제대혈은행 △메디포스트(주)제대혈은행 △A-cord제대혈은행 △아이코드제대혈은행 △베이비셀제대혈은행 △Twelvebaby제대혈은행 △헬프셀뱅크제대혈은행 △드림코드제대혈은행 △굿젠제대혈은행 △(주)라이프코드제대혈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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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에 따라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심사·평가는 2011년 7월 제대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이번 심사·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로 심사·평가팀이 구성됐다. 16개 제대혈은행을 직접 방문해 평가했다. 평가표에 따라 제대혈은행의 인력·시설·장비,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 품질관리체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심사·평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됐다.
제대혈은행 16곳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차병원기증제대혈은행 △부산경남지역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녹십자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뱅크제대혈은행 △메디포스트(주)제대혈은행 △A-cord제대혈은행 △아이코드제대혈은행 △베이비셀제대혈은행 △Twelvebaby제대혈은행 △헬프셀뱅크제대혈은행 △드림코드제대혈은행 △굿젠제대혈은행 △(주)라이프코드제대혈은행.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