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이 83.9%로 나타났다. 3년 연속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 6곳은 지정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8곳 △전문응급의료센터 2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2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73곳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률은 2013년 대비 2.5%p 증가한 83.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전, 울산, 경남의 법적기준 충족률이 10%p 이상 대폭 향상됐다. 반면 광주, 충남은 법정기준 충족률이 10%p 이상 하락했다.
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2013년 63.1%에서 2014년 63.4%로 큰 변동이 없었다.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2014년 249억원에서 20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3년 연속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 중 지역 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6곳은 지정취소된다. 지역 내 다른 기관이 없는 15곳은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2인에서 1인으로 배치축소된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행 20곳에서 향후 41곳으로 확대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응급실이 과밀한 병원, 중증응급환자가 오래 체류하는 병원 명단이 공개됐다.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