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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월 30만원 제안"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기사입력 2001-09-06 오전 08:49:54
여성단체들이 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월 10만원 결정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지난달 28일 '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월 10만원 결정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월 10만원은 영아의 한달 최소 육아비도 안되는 금액으로 육아휴직 유급화의 애초 취지를 정면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수많은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있으며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아이에게 안정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기 힘든 여건"이라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출산율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과 고령화로 인한 연금체계 붕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육아휴직 유급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첫해에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25%인 약 29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관리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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