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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아동 양육비·의료비, 자립적립금 등 지원
기사입력 2010-04-21 오전 08:45:56

여성가족부는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들의 아동양육과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 2만4000원, 검정고시학원 교육비는 수강료 1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 1:1매칭으로 최대 월 40만원(본인 20만원, 정부 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해 준다.

25세미만 저소득 한부모 본인, 친족,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관계자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정해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청소년 한부모의 빈곤 대물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해 자립가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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