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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2-05-08 오후 12:39:23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인증 참여기관 신청을 6월 29일까지 받는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기업·공공기관·대학 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 157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최고경영층의 리더십·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지원·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임직원 만족도 등에서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표시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인증신청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로 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참조. 문의전화 02-2075-8707.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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