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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한 사업장 명단 공개
맞벌이 자녀 우선 입소 어린이집 확대
기사입력 2012-07-03 오후 12:26:1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이 공개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높임으로써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다.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내용은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보육 수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불이행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의 수 등을 공개한다. 대상 사업주에게는 명단 공표 사실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며, 사업주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을 우선 입소시켜야 하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법인·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을 추가했다. 그동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한정됐었다.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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