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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초 면허신고한 간호사 - “올해 2차 면허신고 하세요”
보수교육 이수해야만 면허신고 가능
기사입력 2015-01-20 오후 17:14:02

◇ 간호사 등 의료인 3년마다 면허신고 의무
◇ ‘KNA 면허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 2012년에 최초 면허신고를 마친 간호사들은 ‘2차 면허신고’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3년마다 간호사 면허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면허신고를 위해선 2012년, 2013년, 2014년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2012년 4월 29일∼12월 31일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의 경우 ‘최초 면허신고’를 올해 마쳐야 한다. 2013년, 2014년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2015년 면허신고 대상자 ◇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의료법에 근거해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근무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4월 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면허신고 수리업무는 대한간호협회 등 각 의료인이 소속된 중앙회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 최초 면허신고를 마친 간호사들은 ‘2차 면허신고’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완료해야 한다.
2012년 4월 29일∼12월 31일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의 경우 ‘최초 면허신고’를 2015년에 마쳐야 한다.
만약 2012년 4월 28일 기준으로 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 중에서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바로 신고하면 된다.
◇ KNA 면허신고센터 이용방법 ◇
간호사 면허신고는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KNA 면허신고센터’(lic.koreanurse.or.kr)에 직접 접속해서 하면 된다.
‘면허신고서’에는 기본인적사항 및 취업상황을 입력하게 돼 있다. 보수교육 이수여부는 자동으로 확인된다.
면허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수리가 완료된다. 면허신고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신고수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완료 후 면허신고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다. 면허신고 수수료는 없다. 자신의 면허번호를 모르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면허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은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로 문의하면 된다.
◇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2015년에 ‘2차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2012년, 2013년, 2014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2015년에 ‘최초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2013년, 2014년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면허취득 당해 연도인 2012년도 보수교육의 경우 면제신청이 가능하다.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유예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유예 대상자로 인정됐던 사람도 간호업무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는 ‘KNA 에듀센터’(edu.koreanur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NA 에듀센터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RN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