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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 뉴스레터- 간호사에 대한 폭력 뿌리 뽑아야
폭력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
기사입력 2012-12-18 오후 16:48:59
● 스트레스 심한 환자와 보호자
● 간호사 부족 및 열악한 근무환경
● 언어폭력도 신체폭력만큼 심각
● 폭력 묵인하는 수동적 조직문화
의료현장 폭력 보고시스템 구축 시급
폭력 예방교육 필요 … 안전한 간호문화 정착시켜야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어떤 형태의 폭력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폭력사건 보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간호협의회(ICN)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11월 25일∼12월 10일)을 맞아 “폭력은 간호사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피해자인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가족, 동료 간호사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간호사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력은 신체적·언어적 학대, 성희롱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들은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며, 이는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은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간호사 부족, 업무가 미숙한 신입간호사, 과도한 업무량, 밤근무, 신체접촉이 필요한 간호중재, 감정노동 등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신체적·언어적·성적 폭력을 용인하거나 묵인해 온 조직문화, 직장 내 폭력을 일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부 간호사들의 수동적인 태도도 문제다.
특히 언어적 폭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피해 정도는 신체적 폭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은 △쇼크, 불신감, 수치심, 죄책감, 분노, 우울, 공포, 자기비하, 무력감, 착취 등 부정적인 감정 △신체적인 손상이나 장애(편두통·구토 등) △자아존중감과 전문직관 상실 △이유 없는 결근 등 회피행동 △직무만족도 저하 및 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 간호사에 대한 폭력 근절 선언문
ICN은 `간호사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2000년에 제정했으며, 2006년에 개정했다.
선언문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어떤 형태의 폭력도 강력하게 거부하며, 폭력에 대해서는 `불관용(Zero tolerance)' 원칙 아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각국 간호협회가 간호사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간호사의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모든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폭력사건에 대해 보고해야 할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 폭력사건 보고시스템을 보고자 친화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보고할 수 있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폭력 피해자들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치유 받을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필요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입간호사 등 폭력에 취약한 간호사를 위한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의료현장의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조직 및 개인 차원으로 나눠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 간호사들이 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외부기관을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간호사를 적정수준으로 배치하고, 안전한 간호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간호사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 관리자들을 고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의료현장의 폭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목록
● 간호사 부족 및 열악한 근무환경
● 언어폭력도 신체폭력만큼 심각
● 폭력 묵인하는 수동적 조직문화
의료현장 폭력 보고시스템 구축 시급
폭력 예방교육 필요 … 안전한 간호문화 정착시켜야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어떤 형태의 폭력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폭력사건 보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간호협의회(ICN)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11월 25일∼12월 10일)을 맞아 “폭력은 간호사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피해자인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가족, 동료 간호사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간호사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력은 신체적·언어적 학대, 성희롱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들은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며, 이는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은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간호사 부족, 업무가 미숙한 신입간호사, 과도한 업무량, 밤근무, 신체접촉이 필요한 간호중재, 감정노동 등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신체적·언어적·성적 폭력을 용인하거나 묵인해 온 조직문화, 직장 내 폭력을 일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부 간호사들의 수동적인 태도도 문제다.
특히 언어적 폭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피해 정도는 신체적 폭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은 △쇼크, 불신감, 수치심, 죄책감, 분노, 우울, 공포, 자기비하, 무력감, 착취 등 부정적인 감정 △신체적인 손상이나 장애(편두통·구토 등) △자아존중감과 전문직관 상실 △이유 없는 결근 등 회피행동 △직무만족도 저하 및 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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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에 대한 폭력 근절 선언문
ICN은 `간호사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2000년에 제정했으며, 2006년에 개정했다.
선언문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어떤 형태의 폭력도 강력하게 거부하며, 폭력에 대해서는 `불관용(Zero tolerance)' 원칙 아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각국 간호협회가 간호사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간호사의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모든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폭력사건에 대해 보고해야 할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 폭력사건 보고시스템을 보고자 친화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보고할 수 있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폭력 피해자들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치유 받을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필요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입간호사 등 폭력에 취약한 간호사를 위한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의료현장의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조직 및 개인 차원으로 나눠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 간호사들이 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외부기관을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간호사를 적정수준으로 배치하고, 안전한 간호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간호사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 관리자들을 고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의료현장의 폭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