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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간호사 참여와 책임
김일옥(삼육대 간호학과 교수)
기사입력 2004-08-05 오전 10:11:34

아동복지법을 근간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 올해 초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8월에는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관한 규정은 아동복지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가정학과 등 12개 학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보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집중됐다. 그 결과 보육시설의 수는 많이 늘어났으나 그 서비스의 질은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아보육은 그 서비스의 질과 양이 모두 수요자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육은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육대상 아동을 지키고, 보다 나은 인간으로 성장 발달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행위)을 의미한다'는 보육의 철학을 살펴보면 간호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영아보육서비스 요구는 더욱더 증가될 전망이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건강전문인인 간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간호계의 보육사업 참여율은 2003년 6월 현재 0.3%에 그치고 있다.
보육선진국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을 나라의 가장 든든한 미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모든 법과 원칙을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건강서비스 또한 아동에게 가장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추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육사업에 건강전문인의 참여가 저조하다보니 `건강'이 협소하게 정의되고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나치게 팽배해 건강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는 있으나 건강서비스 인력에 대한 인프라가 약하고 건강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관련 정책입안이나 법제화에 대한 의견개진 기회도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육서비스 요구조사에서도 매번 `안전'과 `건강'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의 서비스 개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건강전문가인 간호사의 참여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금번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의 주요 골자는 보육인력 자격기준 및 관리 강화, 아동 대 교사 비율 강화,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기준 구체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이다.
특히 보육사업의 주무부서가 여성부로 이관된 이후 `참여정부의 보육 비전'을 선포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여성부는 절대 다수가 여성근로자인 보육인력의 `저임금'과 `중노동'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부터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11개 교과목과 보육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보육교사가 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 12개 관련 학과의 기득권을 모두 없애고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조치이다.
간호학과 학생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육실습을 4주간만 하면 됐지만 2006년 입학생부터는 적게는 5∼6개 과목에서 많게는 7∼8개 교과목을 별도로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해야 한다. 이는 분명 간호계의 보육사업 진입장벽을 높이는 부정적인 변화이나 다른 측면으로는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고하게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앙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아동건강정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간호계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새로 도입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평가인증 인력 풀(pool)에 간호계 인사들이 적극 참여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아동과 미래사회 주역의 건강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김일옥 news@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