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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칼럼-성폭력피해아동과 함께 걷는 길
김지은 법의간호사 대구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
기사입력 2010-03-23 오후 18:16:52

최근 조두순 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인해 아동성폭력이 연일 언론매체에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인 아동성폭력을 전담하는 센터에서 법의간호사로 근무한지 어느덧 5년째로 접어든다.
성폭력 피해아동이 센터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법의간호사가 만난다. 보호자에게 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이용 동의서를 받은 후 사건인지 경위, 아동의 발달력, 과거병력 등에 대해 면담한다.
이후 법의학적 평가절차대로 녹화버튼을 누르고 아동과 면담을 시작한다. 법의학적 평가 시에는 항상 모든 과정을 녹화해 증거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법의간호사 자신도 보호해야 한다. 면담자는 항상 감정을 조절해야 하지만, 가끔 조절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잘 조절하며 면담을 마쳐야 한다.
법의학적 면담 후, 법의간호사는 성폭력과 관련해 물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의학적 검사를 한다. 검사 전 반드시 아동에게 검사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녹화를 하며 아동의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외상사진을 촬영한다.
면담과 검사가 끝나면 법의간호사는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증거사진을 첨부한다. 이후 이러한 평가결과를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공하고, 사건이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부 및 변호인측에 공개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 또는 검사의 요청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그리 편한 일은 아니다. 증언 전문가는 판사, 검사, 변호인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와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증언이 끝나고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신청해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증거의 요지로 어떤 자료들이 인정되었는지, 제출한 의견서와 증언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법의학적으로 개입하면서 나는 고운 아이들 마음이 성폭력으로 멍들어가는 순간을 목격할 때마다 법의간호사라는 직분에 대한 소명감을 뼈저리게 느끼곤 한다. 그리고 억울하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피해 이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억울하지 않도록 피해자들과 함께 걸어가 줄 법의간호사들이 더욱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
편집부 news@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