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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의협 주장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의사독점주의 구태와 오만한 주장에 일침
기사입력 2015-09-08 오후 13:43:38
대한간호협회는 9월 3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인력 개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태와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사독점주의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의사협회는 9월 2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특히 간호사에게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며, 모든 간호인력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독점주의의 구태와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현대의 의료시스템이 의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라면서 “여러 의료전문인력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며, 의사가 직접 간호를 할 수도 없고, 24시간 환자 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간호행위를 의사가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오직 의사만이 모든 간호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의사협회의 공식 의견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 각국과 달리 우리나라 의료법의 의료인 업무 규정이 1951년 한국전쟁 당시에 제정된 국민의료법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근본 원인이 바로 의사협회의 이와 같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논리를 중심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의사만 모든 간호인력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손쉽게 저비용으로 고용하고 싶은 속내를 돌려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어떻게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간호사 인력 충원과 교육 수준에 따라 환자사망률이 감소하고, 의료사고를 낮추며, 병원 재원기간을 감소시킨다는 수많은 국내외 논문결과가 있다”면서 “여전히 64년 전의 법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발상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논리를 중심으로 한 주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및 간호 체계 개선을 국민 모두가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우리나라의 병동 환경과 의료체계가 얼마나 후진적이었는지 그 모든 민낯과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앞장서서 보건의료와 간호 제도 발전에 협력하지는 못할망정 의료계 대표단체로서의 지위가 심히 의심되는 주장을 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가 의료법과 관련된 의사독점주의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혁신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면서 “어떠한 잘못된 주장과 사실에 굴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제도 개편이 성취되기까지 전국의 34만 간호사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 간호인력 개편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1급(면허) 및 2급(자격)으로 전환하고,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간호지원사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과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논의과정을 무시한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8월 21일 발표했다.
이어 8월 26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9월 1일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시대표자회의(2014. 8. 12) 의결사항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해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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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9월 2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특히 간호사에게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며, 모든 간호인력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독점주의의 구태와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현대의 의료시스템이 의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라면서 “여러 의료전문인력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며, 의사가 직접 간호를 할 수도 없고, 24시간 환자 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간호행위를 의사가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오직 의사만이 모든 간호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의사협회의 공식 의견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 각국과 달리 우리나라 의료법의 의료인 업무 규정이 1951년 한국전쟁 당시에 제정된 국민의료법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근본 원인이 바로 의사협회의 이와 같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논리를 중심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의사만 모든 간호인력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손쉽게 저비용으로 고용하고 싶은 속내를 돌려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어떻게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간호사 인력 충원과 교육 수준에 따라 환자사망률이 감소하고, 의료사고를 낮추며, 병원 재원기간을 감소시킨다는 수많은 국내외 논문결과가 있다”면서 “여전히 64년 전의 법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발상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논리를 중심으로 한 주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및 간호 체계 개선을 국민 모두가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우리나라의 병동 환경과 의료체계가 얼마나 후진적이었는지 그 모든 민낯과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앞장서서 보건의료와 간호 제도 발전에 협력하지는 못할망정 의료계 대표단체로서의 지위가 심히 의심되는 주장을 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가 의료법과 관련된 의사독점주의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혁신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면서 “어떠한 잘못된 주장과 사실에 굴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제도 개편이 성취되기까지 전국의 34만 간호사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 간호인력 개편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1급(면허) 및 2급(자격)으로 전환하고,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간호지원사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과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논의과정을 무시한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8월 21일 발표했다.
이어 8월 26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9월 1일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시대표자회의(2014. 8. 12) 의결사항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해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하세요.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