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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료' 보험수가 신설
감염관리실 운영, 전담간호사 배치 기관 대상
기사입력 2016-05-16 오후 01:37:39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감염관리실 설치 등에 따른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5월 10일 개최하고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 등을 의결했다. 감염 발생이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감염환경을 상시 감시하는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지원키로 했다.

우선 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150∼200병상당 전담간호사 1인 이상 및 감염관리의사 배치 등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할 경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를 적용키로 했다.

응급실 내 감염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다른 환자들과 접촉 없이 격리진료가 이뤄지도록 선별진료수가(응급실 내원환자당 1회 3600원)가 신설된다.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 / 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만3000원, 일반 3만원)를 산정하도록 했다.

타과로 입원한 감염 위험환자도 감염분야 전문의로부터 협진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협의진찰료 인정 횟수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의료기관들이 음압격리실, 일반격리실을 충분히 보유해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를 현실화(입원 1일당 음압 1인실 35만원, 일반 1인 격리실 24만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환자실 내에서는 환자를 격리해 진료하더라도 별도 수가가 없었는데, 이에 대한 수가도 신설(음압 11만3000원, 일반 3만원)했다. 특히 격리실 입원은 타환자 보호 목적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격리실 입원료 환자부담을 20%에서 10%로 인하했다.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선안은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격리병상 입원료 개선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가 시행되는 시점인 9월경쯤 적용될 예정이다. 응급실 선별진료 수가 신설, 소아야간진료 수가 강화 등은 대상기관 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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