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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의무 실시
중소사업장 위한 매뉴얼, 교육동영상 등 배포
기사입력 2016-06-14 오전 11:10:53

중소사업장들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줄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등이 개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표준교육 가이드라인' `교육동영상' 등을 개발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전문강사를 구하는 일이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매뉴얼, 가이드라인, 교육동영상 등을 활용하면 중소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다.

매뉴얼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성희롱 피해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예시를 통해 핵심적인 사항을 알기 쉽게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횟수 및 시간, 대상,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교육동영상을 시청하면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동영상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뉴얼, 가이드라인, 교육동영상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기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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