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아동 등 일제조사 및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등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4월 한 달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152건으로 작년 동기(1480건) 대비 45.5% 증가했다. 대책발표 이전인 1~3월 평균 신고건수(1833건)와 비교해 17.4% 증가했다.
이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24.8%)보다 9.8% 증가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확대됐으며,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기존 신고의무자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추가됐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올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을 4월 기준 684명에서 83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56개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연말까지 6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전문인력 확충은 7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개소는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부모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지도 제고와 책임감 향상 등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올해 3월 수립 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꾸준히 성공적으로 이행해 아동학대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사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