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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병원 31곳 선정
기사입력 2016-08-05 오후 02:12:27

전국의 31개 의료기관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내과계 20개, 외과계 12개 병원이다. 수도권은 15곳, 비수도권은 17곳이다.

내과계는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을지대 을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분당차병원 △경상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동아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을지대병원 △대자인병원 △인화재단 한국병원이다.

외과계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인하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이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한다.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또는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병동으로 지정하며, 전담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 1개 병동(45병상 내외)에서 주 7일 24시간 순환근무를 통해 입원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의료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는 건강보험 시범수가가 적용되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 수에 따라 1만500원~2만9940원 수준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5900원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오는 12월 시행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최대 수련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후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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