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양승조)가 9월 26일∼10월 15일 실시한 올해 국감에서는 간호사 부족 문제 등 간호현안들이 다뤄졌다.
특히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간호수가를 현실화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9월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관리료가 입원료에 포함돼 있어 독립적인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할 수 없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선 간호사 인건비가 간호관리료 및 간호수가에 반영되는 건강보험지불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4∼15일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암묵적 동의에 의해 제도화되지 않은 PA를 수년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랐다”면서 “PA 실태를 파악하고, 합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인력산정기준을 허가병상수에서 입원환자수(가동병상)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빈곤·위기가정을 방문해 국민건강을 돌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숙련된 전담인력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들의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결책을 촉구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사 간호사신문 10월 13일자 1면 참조.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