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 이용 갱신절차가 간소화된다.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갱신제도 개선은 심신의 기능 및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실제 2015년 12월 실시한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결과 수급자 불편 1위는 `잦은 갱신조사'로 나타났다.
일단 최초판정의 등급 유효기간은 1∼5등급 모두 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1차 갱신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매 갱신 시마다 본인(대리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1차 갱신 결과 최초판정 때와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 유효기간이 1등급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된다. 단 5등급은 2년, 등급 변경자는 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차 갱신 시에도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이에 따라 조사 생략자는 직전 등급 판정 시의 요양인정 점수 및 등급을 그대로 부여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잦은 갱신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감소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