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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전면 개정
기사입력 2016-12-30 오전 09:56:39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지침은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주요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법령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 확대 등을 위해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사인력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기간 구체화, 조사 시 자료요청 구체화, 조사결과 최종확인 절차 명확화 등이 지침 개정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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