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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시행
기사입력 2017-01-17 오후 01:37:35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1월 12일 발령하고,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평가·지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에는 지정 마크를 부여해 외국인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이상의 경우 의료기관 평기인증을 취득한 기관만 가능하다.

병원급 이상은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 조사는 면제되고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에 대한 평가만 진행하며, 의원급은 두 항목을 모두 조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를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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