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 간 거리 확보,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기준이 대폭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이 2월 3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법 시행 전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시설 규정을 적용하고, 음압격리병실과 병상 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은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여건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이 인정된다. 기존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입원실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진다.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입원실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존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중환자실 시설기준도 강화됐다. 앞으로 신·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병상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환자실 병상 간 거리는 2.0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기준 개정이며,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