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8월 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을 말기 암환자에서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말기 비암환자까지 확대했으며, 서비스 유형도 입원형·자문형·가정형으로 명확히 했다.
정부는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해왔으며 올해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은 총 20곳이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한림대강동성심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양샘병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포항의료원.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은 총 25곳이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고대 구로병원 △아주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울산대병원 △국립암센터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양샘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대구의료원 △칠곡경북대병원 △부산성모병원 △성가롤로병원 △서울시북부병원 △전진상의원 △모현센터의원 △새오름가정의원 △갈바리의원.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