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만명에 이르는 자살유가족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심각해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인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사망자 1명에 대해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있다고 볼 때 우리나라는 매년 8만명 이상, 과거 10년간 최소 7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등에 대해 죄책감과 분노,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일반인보다 우울증은 7배, 자살위험은 8.3배 이상 높다.
이번 실태조사결과 자살유가족들은 가족 간 대화단절과 상호비난 등 가족관계 악화, 대인관계 단절 또는 회피, 업무효율성 저하 등 직업 수행에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발생 후 3개월∼1년이 가장 힘들고, 가족 내 분위기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사고 발생 후 우울·의욕저하, 불면, 불안, 분노,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을 진단받는 경우도 많았다. 호흡곤란·두근거림, 두통, 근육통·요통·전신피로, 눈피로·이명, 소화불량·복통 등 신체적 어려움도 경험했다.
자살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된 것은 `유가족 모임'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친척,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순이었다. 경제적 지원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가족 순이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정신건강 변화, 가족관계 변화, 직업·경제적 변화 순이었다. 사고 직후 3개월까지는 장례·이사 등 행정처리, 3개월 이후부터는 직업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무엇보다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살유가족에게 1인당 140만원(최대 300만원)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중 상담서비스에 동의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