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 당 1명으로 제한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 당 1명으로 제한했다. 단 소아나 장애인 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로서 출입이 불가하다.
의료기관은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 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완화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에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법령을 개정해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다”면서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릿 배포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