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1월 11일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국회의원은 법률 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간호인력난이 발생한 원인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 수준 등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점, 경력단절 후 업무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다양한 간호서비스 요구에 제도적으로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인력을 양성해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간호인력의 수급과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 마련,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공급 및 수요 변화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간호인력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