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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
건보공단,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
기사입력 2018-01-23 오전 10:39:40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3∼10월 실시되며,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763곳이다.

올해 평가는 관찰지표 신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됐다.

개편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서류확인에서 관찰과 면담 평가방식으로 신설·확대해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전문가, 현장 경력자 등 외부평가자 참여제를 도입하고, 이용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항목 등을 신설했다.

또한 맞춤형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력, 시설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달리했다. 평가 간소화 및 효율화를 위해 연관성이 있고 유사한 평가지표를 통합·축소했다.

평가결과는 2019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해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멘토링 사업, 미흡항목 위주 사후관리, 1:1 방문 컨설팅 실시 후 수시(재)평가를 실시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성화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 설명회 일정, 평가방법 등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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