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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담부서 신설
기사입력 2018-02-06 오전 10:47:3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보장심의관'이 신설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1월 30일 의결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심의관 아래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한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추진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특진·특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며,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