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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성폭력 근절 시스템 마련
기사입력 2018-02-19 오후 03:15:19

직장 내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공공부문에 대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특별점검을 2019년까지 실시한다. 성희롱 발생실태,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예방교육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수칙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 예방지침에는 기관 내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 성희롱 피해자 조력 및 보호를 위해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이 담긴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실시간 채팅·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을 활성화시킨다.

넷째, 직장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성희롱에 단호히 대처하는 직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기관장 및 고위직 등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를 집중 관리하고, 고위직 대상 직급별 별도교육을 활성화한다.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직장교육 콘텐츠를 개발 제공한다. 성평등 선도기업을 발굴해 `성평등 기업문화를 위한 약속' 선언 및 기업의 자발적 성평등 목표를 설정해 이를 전체 기업으로 확산해나간다.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남녀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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