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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배치 확대 추진 … 박인숙 국회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4-17 오후 01:16:57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다. 현행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각 학교급별 1개 학년의 교육과정에 포함해 실시하도록 했다.
박인숙 국회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가 중요해짐에 따라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모든 학교에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 규모별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교사회는 그동안 전문적인 학생건강관리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보건교사를 1인 이상, 대규모 학교에는 2인 이상이 배치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