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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인력확보 … 최상위 간호등급 신설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
기사입력 2018-05-02 오전 10:23:07

◇신생아중환자실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신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이 신설된다.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도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4월 24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특히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사항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신속하게 우선 추진키로 하고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됐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 =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등급이 오는 7월 개편된다. 신생아중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간호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3.6명으로 미국 3명, 일본 2명 등 해외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종별 간호등급에 최상위 등급을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간호등급(간호사당 병상수) 단계를 기존 5등급에서 6등급, 병원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선한다. 최상위 등급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0.5병상 미만, 병원은 0.75병상 미만이다.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관리료가 6월부터 신설된다.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된 모유수유 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이다. 상급종합병원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이다.

고영양수액제(TPN), 항암제, 항생제 등 주사제 안전조제를 위해 무균조제료 가산을 6월부터 시행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100%, 소아중환자실에 50%씩 가산을 적용한다.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5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오는 9월 실시될 예정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퇴원 후 가정에서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사업 수행기관은 중증소아환자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처치를 제공한다. 보호자는 환자의 의료적 상황에 대해 간호사와 전화상담이 가능해진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 수술환자의 치료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 추진된다.

현행 교육상담료 수가는 중증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내과계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인정되고 있어 외과계열 환자에 대한 충실한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 수가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임신·수유 등 특정 기간이나 수술 전후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수술 전에 수술여부 또는 치료방법 결정,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해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웠던 전문적·종합적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 및 보상이 확대된다. 헬기로 환자를 이송할 때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산정되도록 개선한다.

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즉시 외상환자에 대한 소생술을 시행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외상환자 관리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한다. 중증외상환자에게 이뤄지는 주요 외상 수술 및 마취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 50%씩 가산한다.

또한 중증외상환자가 수술 후 집중적인 처치·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외상센터 중환자실 인력기준 개선 및 최고등급 신설 등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외상센터 중환자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2인 이하를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간호사 1인당 환자 2.4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수가 보상 추진계획(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 급여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고, 인적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 저평가된 분야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개선한다. 소아·중증·응급, 감염예방·환자안전 분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수가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수술 야간·공휴일 가산 =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부터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한다.

찢겨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등은 의원에서 간단히 시행이 가능하지만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에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병원급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한 주중 낮 시간에 수술적 처치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야간이나 주말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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