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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족친화인증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8-05-08 오후 01:39:00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6월 29일까지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 총 2802개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최고경영자의 의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정시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활용 등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을 강화했다. 가점 지표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참조. 문의전화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3.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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