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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별 특성 고려 건강증진 정책 강화
기사입력 2018-05-15 오후 01:42:55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특이적 건강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등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정책이 강화된다.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6대 분야(대과제) 22개 중과제를 추진한다.

6대 분야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주요 시행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특이적 건강 위험요인을 발굴한다. 건강증진사업 내 젠더 지표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정책을 강화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분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추진과 여성단체의 평화·통일을 위한 심포지엄, 여성평화걷기 등 활동을 지원한다.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 추진을 강화한다. 여성군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공통적용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요건을 마련한다. 여성교원 비율 등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반영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돌봄, 학업, 훈련 등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만든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해 신규일자리 창출을 독려한다.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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